장동혁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발언, 대체로 사실
양문석 의원 의원직 상실 등 핵심 사실들은 정확하나 정치적 평가 표현 포함
Polifact News · 2026년 3월 16일
장동혁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법개혁 3법 관련 비판 글의 핵심 사실적 주장들이 대체로 정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문석 의원의 의원직 상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등 주요 내용은 모두 실제 발생한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도 재판소원을 낼 예정"이라며 "법왜곡죄는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됐고, 정권의 뜻을 거스른 판사·검사들이 줄줄이 고발을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양문석 의원은 지난 3월 12일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양 의원 측은 같은 날 시행된 재판소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3월 12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법왜곡죄로 고발됐으며, 이후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고발 사례도 실제 발생했습니다.
다만 장 의원의 게시물에는 정확한 사실 진술과 함께 '무법 독재', '사법 정글' 등의 정치적 평가와 의견이 혼재돼 있어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사실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