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청법과 중수처법이 완성되었다" 발언, 사실과 달라
공소청법·중수처법 완성 주장은 사실과 달라
Polifact News · 2026년 3월 17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7일 자신의 X 계정에 '당·정·청과 함께 공소청법, 중수처법 완성했다'고 게시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상태일 뿐 국회 심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 전 장관이 언급한 법안들은 정부가 지난 3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이 사용한 '공소청법', '중수처법'이라는 명칭은 정식 법률안명과 다릅니다.
법률의 '완성'은 헌법상 입법 절차에 따라 국회 심의와 의결, 대통령 공포, 그리고 시행을 모두 거쳐야 가능합니다. 현재 해당 법안들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극초기 단계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나 본회의 의결 등 핵심 입법 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법학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